어머니께서 어머니 명의로 2005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매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제가 이 오피스텔의 일부를 무상임대하여 법인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께서 특수관계인이라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후 월세 시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월세 시가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환급이 불가능하여 계속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사업장을 임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매입처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임차료를 납부해야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무상임차할 경우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