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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웜뱃218
슬거운웜뱃21824.01.05

구축 업무용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어머니께서 어머니 명의로 2005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매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제가 이 오피스텔의 일부를 무상임대하여 법인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께서 특수관계인이라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후 월세 시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월세 시가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환급이 불가능하여 계속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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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사업장을 임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매입처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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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임차료를 납부해야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무상임차할 경우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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