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 업무용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어머니께서 어머니 명의로 2005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매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제가 이 오피스텔의 일부를 무상임대하여 법인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께서 특수관계인이라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후 월세 시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월세 시가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환급이 불가능하여 계속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임차료를 납부해야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무상임차할 경우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