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자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년 4월 1일 입사자가 22년 11월 1일 육아휴직하구
서 6월 30일 자로 퇴사하는 경우 22년 4월 부터
10월 까지 개근해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7일분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퇴직전 3개월은 22년 8월 9월 10월로 산정할건데 여기에 연차수당 7일분을 넣어야하는지 질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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