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하여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육아휴직을 이유로 평균임금 산정 시기는 그보다 더 앞당겨진 상황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견이긴 하나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휴가는 7일이 아니라 11일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 1년 이상이 되어 추가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중도 퇴사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반영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