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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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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육아휴직자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년 4월 1일 입사자가 22년 11월 1일 육아휴직하구

서 6월 30일 자로 퇴사하는 경우 22년 4월 부터

10월 까지 개근해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7일분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퇴직전 3개월은 22년 8월 9월 10월로 산정할건데 여기에 연차수당 7일분을 넣어야하는지 질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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