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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꼴얼어
꽁꼴얼어23.06.13

육아휴직자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년 4월 1일 입사자가 22년 11월 1일 육아휴직하구

서 6월 30일 자로 퇴사하는 경우 22년 4월 부터

10월 까지 개근해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7일분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퇴직전 3개월은 22년 8월 9월 10월로 산정할건데 여기에 연차수당 7일분을 넣어야하는지 질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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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하여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육아휴직을 이유로 평균임금 산정 시기는 그보다 더 앞당겨진 상황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견이긴 하나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휴가는 7일이 아니라 11일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 1년 이상이 되어 추가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중도 퇴사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반영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소 애매하긴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22년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23년 퇴직전 4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 부여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3년 4월까지 총 11개가 발생하고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과 별개로 23년 4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고 이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2022.4.부터 2022.10.까지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4.1.자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고, 해당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 때 산입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7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3/12"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에 해당하므로 3/12만큼 포함을 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전환된 수당에 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3/12로 나누어서 포함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입사일부터 11개월동안 발생하는 11개중에서 몇개를 사용하셨나요?

    0개 사용했다면, 11개 모두를 평균임금 산출할 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