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이내 이고 초과시 이자보상 가능여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상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느곳에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청구기한은 정해진게 있나요?
1년이지나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하며,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연이자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개별적으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지급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