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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상괭이219
독특한상괭이21920.07.03

퇴직금 수령법정일자? 및 초과일수 보상청구는 가능한가요?

몇일이내 이고 초과시 이자보상 가능여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상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느곳에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청구기한은 정해진게 있나요?

1년이지나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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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하며,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연이자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개별적으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지급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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