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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칠면조189
철저한칠면조18924.03.16

온라인 금융시장이 활성화 되다보니 usdt를 활용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플랫폼회사에 usdt를 대행구매하는경우 유사수신행위에 적용되는것인지요

온라인 금융시장이 활성화 되다보니 usdt를 활용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플랫폼회사에 usdt를 대행구매하는경우 유사수신행위에 적용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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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올해 유사수신행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을 포함한다]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 2. 27.>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테더는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로 1테더는 1달러에 페그되어 있지요. 따라서 테더를 이용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경우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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