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늦게 받은 경우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아닌 전에 있던 직장에서 원천징수 소득 영수증? 이걸 늦게 받아서 5월 달에 개인적으로 세무처리 하라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 중에 퇴사를 하고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전근무지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나, 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현근무지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근무지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선 서류 제출 기한 내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여 합산이 안 된 채로 연말정산이 마무리 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요청하세요 아래에 해당 법 규정을 첨부 드립니다.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질문자님이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권리를 못 누리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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