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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기한표범192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주5일제로 40시간 일을하고 있습니다 급여 310만원을 받고 있는데 1주일 무급휴가를 냈습니다 얼마정도 급여를 받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로 인하여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 것인지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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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 일할계산을 하면 되고 월급/그달의 총일수*(그달의 총일수-무급휴가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310만원/31일*(31일-7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