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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표범192
진기한표범192

무급휴가 급여 계산법 궁긍해서 문의합니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주5일제로 40시간 일을하고 있습니다 급여 310만원을 받고 있는데 1주일 무급휴가를 냈습니다 얼마정도 급여를 받게 되나요?

일할계산시 주5일이면 월~일 쉰건데 5일치를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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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주일 전부에 대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무급휴가일 뿐만 아니라 해당 주의 주휴수당 또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면 됩니다. 즉, "310만원/월일수*(월일수-7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내면 그주의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6일치를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전부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무급휴가를 쓰셨다면 5일 근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경우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도 공제되어

      총 6일치의 임금이 공제되고 임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