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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레아265
푸른레아26523.04.11

부동산 상속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한달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상속세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아버지 명의로 현금성자산은 거의 없고 답이 공시지가로 3억과 대지에 가옥이 무허가로 지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어머니께 상속을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농업경영체를 상실하고 다시 취득한지 2년이 안되어 세금이 좀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세금에 대해 아는게 없지만 기본공제니 뭐니해서 세금이 없는 거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드려 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더 필요한 정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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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최소 10억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시가평가가 원칙)과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 2년 이내 추정상속재산 등을 합한 금액이 10억 이하라면 상속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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