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버지가 없는 경우 5억원, 아버지가 계시는 경우 배우자공제 5억, 일괄공제 5억 10억까지 상속세가 발생하지않습니다.
어머니 자산이 5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가액 - 상속공제(일괄공제5억) = 상속세 과세표준
그러나, 공시가 3억원에 대하여 사망전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강개 3억 - 증여공제 5천 = 2.5억(과세표준) x 20%-1천만원 = 4천만원
증여세 4천만원을 내게 됩니다.
어머니의 재산 :
상속가액 : 부동산 + 예금 +기타 재산적가치가 있는 금액
상속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상속세 부동산 평가는 시가에 의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주변 실제거래가액이 시가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위치,용도,면적이 동일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국가가 고시한 개별주택가격입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