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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상속세에 대해 질문좀 할게요!

서울 공시가 3억정도 되는 집을 상속받을거같은데..

아직 증여? 상속? 이런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구요.

혹시 증여를 받게된다면 세금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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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상속공제액은 5억원이므로 현 내용만 봐서는 상속세는 없을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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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은 사망에 의해 이루어지는것으로서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명의 이전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여세는 공시가액이아닌 시가에 의해 평가하는게 원칙이며 부모자식간이라면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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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에 해당합니다.

    다른 재산이 없다는 전제하에 상속세는 나오지 않으며, 등기를 위한 비용, 취득세 등만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자식이 상속받을 경우 이유불문 5억원을 일괄공제해줍니다. 이 금액 내에서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 취득세(농특세, 지방교육세)는 내야합니다. 취득가액의 3.16%가 될 것입니다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후 신고시에는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 1십만분의 2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등기비용이 추가로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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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의 경우 최소한 5억원의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의 별도의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에 해당할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공제하므로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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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3억원의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ㅇ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위의 경우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사전 증여재산이 없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한다면 3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3,880만원입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예 : 9월에 증여받았으면 12월말일)에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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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버지가 없는 경우 5억원, 아버지가 계시는 경우 배우자공제 5억, 일괄공제 5억 10억까지 상속세가 발생하지않습니다.

    어머니 자산이 5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가액 - 상속공제(일괄공제5억) = 상속세 과세표준

    그러나, 공시가 3억원에 대하여 사망전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강개 3억 - 증여공제 5천 = 2.5억(과세표준) x 20%-1천만원 = 4천만원

    증여세 4천만원을 내게 됩니다.

    어머니의 재산 :

    상속가액 : 부동산 + 예금 +기타 재산적가치가 있는 금액

    상속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상속세 부동산 평가는 시가에 의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주변 실제거래가액이 시가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위치,용도,면적이 동일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국가가 고시한 개별주택가격입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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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이 아닌 증여를 받게 되실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므로 3억에서 5천만원을 제한 2억 5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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