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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직박구리131
자비로운직박구리13120.06.26

장애인 고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상시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을 시 벌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 경영상 문제로 몇년간 추가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기 법령에 의거하여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예외 조항들이 있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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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장애인고용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고용법 제29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계획 수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 상황 기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고용계획의 수립 의무 또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하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 장애인고용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신고한 부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⑧ 사업주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⑩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⑪ 제4항에 따른 도급의 기준, 그 밖에 부담금 감면의 요건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월 평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와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공무원)는 전년도 장애인 고용 현황과 당해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미 제출시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8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부터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생겨 고용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여야 하지만, 실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민간사업주 기준)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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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을시 사업주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을시 부담하는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2. 또한 1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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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등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1000분의 31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합니다(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8조 및 동법 시행령 25조). 또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시설 설치비, 장애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3조는 위에서 제시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상시 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사업장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 장애인 고용에 의한 지원금 등 관련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을 통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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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벌금을 부여하지 않고 부담금을 부여합니다.

    다만!!

    장애인의무고용 대상 기업은 50인 이상 사업장이고

    미준수시 고용부담금 부과 대상 기업은 1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업장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지만 100인이 안되는 사업장이라면

    고용의무는 있지만 미준수시 부과금 부과 대상 사업장은 아닙니다.

    다만 미준수시 고용계획수립 등의 부차적이 부과사항있습니다.

    벌금은 아닙니다.

    장애인고용과 관련하여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를 하셔서

    다양한 장애인고용시 지원제도와 고용 알선 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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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을시 사업주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가 되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에도 감면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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