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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사슴272
고독한사슴27224.03.17

판매수수료가 부가세 과세대상일까요?

농민들의 농산물을 공판장에 수집하여 판매대리인에게 판매를 위탁하고 판매매출은 모두 공판장에서 발생되고 그 매출은 농민들에게 보내고 판매매출 중 일부는 판매대리인에게 수수료로 지급됩니다.

공판장은 판매대리인으로부터 면세품의 부수재화용역으로 보고 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는데 판매대리인이 받으 수수료는 면세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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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면세 물품을 판매대리 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수수료에 대해서 부가세가 과세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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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농산물 공판장에서 농산물 판매에 따른 수탁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수료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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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판매대리인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면세농산물 판매수수료이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판매대리인이 사업자등록없이 직원 및 별도의 사업장이 없다면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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