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가 부가세 과세대상일까요?
농민들의 농산물을 공판장에 수집하여 판매대리인에게 판매를 위탁하고 판매매출은 모두 공판장에서 발생되고 그 매출은 농민들에게 보내고 판매매출 중 일부는 판매대리인에게 수수료로 지급됩니다.
공판장은 판매대리인으로부터 면세품의 부수재화용역으로 보고 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는데 판매대리인이 받으 수수료는 면세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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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면세 물품을 판매대리 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수수료에 대해서 부가세가 과세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농산물 공판장에서 농산물 판매에 따른 수탁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수료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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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판매대리인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면세농산물 판매수수료이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판매대리인이 사업자등록없이 직원 및 별도의 사업장이 없다면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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