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고독한사슴272
고독한사슴272

판매수수료가 부가세 과세대상일까요?

농민들의 농산물을 공판장에 수집하여 판매대리인에게 판매를 위탁하고 판매매출은 모두 공판장에서 발생되고 그 매출은 농민들에게 보내고 판매매출 중 일부는 판매대리인에게 수수료로 지급됩니다.

공판장은 판매대리인으로부터 면세품의 부수재화용역으로 보고 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는데 판매대리인이 받으 수수료는 면세가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