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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독한사슴272
고독한사슴272
24.03.17

판매수수료가 부가세 과세대상일까요?

농민들의 농산물을 공판장에 수집하여 판매대리인에게 판매를 위탁하고 판매매출은 모두 공판장에서 발생되고 그 매출은 농민들에게 보내고 판매매출 중 일부는 판매대리인에게 수수료로 지급됩니다.

공판장은 판매대리인으로부터 면세품의 부수재화용역으로 보고 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는데 판매대리인이 받으 수수료는 면세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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