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 상사의 부조리 음성녹음 가능할까?

회사 생활중 겪게 되는 직장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 기분나쁜 언행 등 직장상사의 괴롭힘 증거가 될수 있는 녹음본 수집 적절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장 상사가 부조리한 일을 지시하거나 하시면

    그런 것을 본인이 직접 있는 장소에서 라면

    본인의 폰으로 녹음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고

    불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녹음수집이라는게, 본인과 상사와의 단둘이 대화에서는 증거로 채택이 가능한것같습니다. 그게아니라 상사의 부적절한 언행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것을 녹음하는것은 증거로 채택되지않는다고합니다.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 부적절한 언행, 욕설 등등은 기회가 있을 때 일단 수집해 두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증거로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지인 중에서는 그러한 상황에서 약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직장 상사의 욕설과 불합리한 업무 지시 등등의 내용이 담긴 녹음본을 감사실에 제출하여 해당 상사를 퇴사 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법적인 처벌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증거로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네 녹음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내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녹음은 실제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녹음을 하시면 증거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겁니다. 

  • 본인(당사자)이 직접 대화 과정에서 참여하는 녹음이라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참여하지 않는 대화 등을 몰래 녹음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의논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