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상급자가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상스러운 욕설을 마구 퍼부으며 말을 하는데 이걸 녹취했을 때 법적 효력으로 작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효력이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나,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 불법이 아니고 증거능력도 충분히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욕설을 하는 상황이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이라면 합법으로 증거능력이 있겠으나, 일방만 말하는 상황이라면 불법녹취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말로 하는 괴롭힘의 경우는 녹취가 중요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녹취 자료는 당연히 증거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녹취 일시, 장소까지 기록해두면 더욱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