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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녹취 자료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상급자가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상스러운 욕설을 마구 퍼부으며 말을 하는데 이걸 녹취했을 때 법적 효력으로 작용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효력이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나,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 불법이 아니고 증거능력도 충분히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욕설을 하는 상황이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이라면 합법으로 증거능력이 있겠으나, 일방만 말하는 상황이라면 불법녹취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말로 하는 괴롭힘의 경우는 녹취가 중요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녹취 자료는 당연히 증거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녹취 일시, 장소까지 기록해두면 더욱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