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연장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산재 승인 받은 후 25년 2월 20일 산재 마감인데,
저희가 더 연장을 받고 싶어서 통원하는 산재 지정 병원 의사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의사가 먼저 약물 및 주사는 필요없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물리치료 밖에 안 받으면서 무슨 연장을 바라냐"라고 하시네요.
현재가 2월 10일이고, 마감은 2월 20일이라 고작 10일 남았는데
이왕 이럴 거면 한방병원으로 산재 지정 주 병원으로 옮기고 싶은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또한 의사 소견서가 필요한 장해 심사에도 피해가 끼칠 거 같은데
만약 2월 20일 산재 마감이면 <장해 심사는 언제 심사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