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이 독자적으로 집을 스스로 알아보고 주인과 직접 계약함에 있어서,부동산에 가서 그냥 계약서만 대필 작성할 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100%전부 다 지불 하지는 않고, 소정의 대서료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임대차에 있어서 부동산중개소에서알선 중개를 한다는 말은, 중개사가 집을 소개하고, 집의 현황과 장단점을 설명하고,
전세집이 정해지면 임차인과 임대인간에 최종 금액도 조율하기도 하고, 이사 날짜나 대금의 지불 수수방법을 협의 안내하고,
쌍방간에 분쟁이나 불협화음이 안일어나도록 특약 사항이 있으면
계약서에 기재해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며, 이때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청소나 도배등의 업체는 중개사가 소개만 하지, 그 일정은 전세입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