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한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시 법률에 정해진 최고요율 이내로 중개보수가 발생됩니다. 이는 법률에 따라 최고요율을 정해져 있고, 시도조례에 따라 이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요율에서 하향 지정도 가능합니다, 즉, 주택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 * 0.5%을 기본으로 하고 시도조례로 0.5%보다 낮게 중개보수요율을 정할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같은 금액의 주택을 매매 또는 임대차해서 중개보수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택기준 매매는 거래가격의 0.5%, 임대차는 0.4%(월세의 경우 환산보증금), 주택외에는 0.9%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고 요율인 만큼 이를 초과한 중개보수는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