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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7

부동산이 받는 복비가 궁금합니다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보고 집주인과 계약하면부동산 및 중개사무소에 복비를 지불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복비 금액에 포함된 내용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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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글자 그대로 부동산 (전세) 목적물 중개ㆍ 알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세대상물의 소개, 등기부등본 열람 권리관계 저당권 설정관계 확인 설명, 현장안내 하자관계 현황 점검 및 설명과 질의 응답, 중개대상물 상세 설명, 전세금의 절충 협의 중재, 쌍방의 의사 전달, 계약시 계약일자. 계약기간, 보증금의 수수 방법 중재, 계약서의 작성, 연락 등 사후관리 등등 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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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2.11.17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한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시 법률에 정해진 최고요율 이내로 중개보수가 발생됩니다. 이는 법률에 따라 최고요율을 정해져 있고, 시도조례에 따라 이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요율에서 하향 지정도 가능합니다, 즉, 주택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 * 0.5%을 기본으로 하고 시도조례로 0.5%보다 낮게 중개보수요율을 정할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같은 금액의 주택을 매매 또는 임대차해서 중개보수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택기준 매매는 거래가격의 0.5%, 임대차는 0.4%(월세의 경우 환산보증금), 주택외에는 0.9%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고 요율인 만큼 이를 초과한 중개보수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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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요율을 준수하며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사, 공산품처럼 품목별 윈자재가격을 매길수 없는 품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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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임대인)은 손님을 구하는 서비스, 매수인(임차인)은 집을 구하는 서비스를 받고 문제없이 중개가 진행되어 계약에 이르면 그것으로 부동산에게는 중개보수(복비)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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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셨으면 계약서 맨 뒷장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이 나옵니다 요율은 보증금,월세에따라 요율이 정해지고 일반사업자인지에따라 부가세가 붙고 따로 실비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맨 뒷 장을 보세요 아니면 인터넷 검색창에 자동계산해주는 식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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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복비(중개보수)에 포함되는 금액은 없고, 이러한 비용은 "거래유형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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