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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받는 복비, 복비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보고 집주인과 계약하면
부동산 및 중개사무소에 복비를 지불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복비 금액에 포함된 내용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집주인의 도배일정과 겹치지 않게 세입자가 입주청소 날짜를 미리 알려서 조율해달라고 하는게
부동산 입장에서는 편의를 봐주는 건가요?
복비는 방 보여주고 계약서 쓰게 부동산에서 자리 하나 내주고 옆에서 진행하면 다 줘야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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