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만료 전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 하고 이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지자체 주거사업에 선정되어 계약 만료 전 급하게 이사해야하는 상황이고 더불어 전입신고도 해야합니다. 사정 말씀 드리고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에 대해 협의 중인데 새 임차인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협의 중에 있으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해서 알아보니 가족을 남겨두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독립해서 1인가구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부모님 중 한 분을 본가에서 기존 집으로 전입신고 해놓고 저는 새집으로 전입신고하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되는건지 또 이게 편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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