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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6

비보호좌회전 주행방법.....

운전하다보면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 자주 보입니다...

올바른 좌회전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좌회전 도중 사고가나면어떻게처리가 되는지도궁굼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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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의 등화가 있는 경우 좌회전하면서 반대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마주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지만 같은 진행방향에서 진행신호에 따르는 후방차량에 방해가 된 때에는 차선변경시 주의의무위반 등 다른 의무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신호위반의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이 사건은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을 진행하던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좌회전하다가 같은 방향 1차선을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안임)."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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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의 경우 주행신호 녹색신호에 반대편 차선의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주행신호가 적색신호인 경우는 좌회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사고가 날 경우 주행신호 녹색신호에 좌회전중 사고는 80%의 기본과실이 좌회전 차량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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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차로 인근의 안전을 확인한 후 녹색등에서 비보호 좌회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이 좌회전 차량에게 양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녹색등이 있어도 좌회전 그리고/또는 우회전을 금지하는 표지/신호가 있을 때는 이 표지/신호를 지켜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한 운전자의 좌회전 상황에 따라 사고시 과실비율 다르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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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등, 즉 직진신호에 경우에 반대 차선에 차량이 없을 때에 한해 좌회전이 가능한 표시 입니다.

    반대편 차량에서 차량이 운행 해 오고 있다면 좌회전 할 수 없습니다. 적색신호에는 좌회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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