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차로 인근의 안전을 확인한 후 녹색등에서 비보호 좌회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이 좌회전 차량에게 양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녹색등이 있어도 좌회전 그리고/또는 우회전을 금지하는 표지/신호가 있을 때는 이 표지/신호를 지켜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한 운전자의 좌회전 상황에 따라 사고시 과실비율 다르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