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는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가로 주택을 매수할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 주택에 점유자 입장에서는 경매낙찰자가 본인주거를 박탈시키는 나쁜사람으로 보일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잘못을 한 사람은 경매에 넘겨질동안 채무상황을 안한 채무자(전소유자)입니다. 세입자도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경매매수인이 잘못하여 현 상황이 발생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법으로도 인도명령과 강제집행등의 낙찰자 명도를 위한 법적 조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