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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박각시17
힘찬박각시17
21.07.30

미분양아파트 양도세면제관련 문의

수도권지역 2009년 청약을 통해 분양권을 취득하여 2012년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당시 미분양 아파트의경우 5년간양도세가 면제된다고 해서 계약서에 미분양아파트 날인도 있습니다

2019년도에 다른아파트를 분양받아 2022년 입주예정인데

신규분양받은 아파트를 2년후(2024년) 기존 보유 주택보다먼저 매매할경우 기존(미분양아파트)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않아 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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