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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박각시17
힘찬박각시1721.07.30

미분양아파트 양도세면제관련 문의

수도권지역 2009년 청약을 통해 분양권을 취득하여 2012년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당시 미분양 아파트의경우 5년간양도세가 면제된다고 해서 계약서에 미분양아파트 날인도 있습니다

2019년도에 다른아파트를 분양받아 2022년 입주예정인데

신규분양받은 아파트를 2년후(2024년) 기존 보유 주택보다먼저 매매할경우 기존(미분양아파트)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않아 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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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미분양아파트 양도세면제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단 주택청약에 있어서는 주택수에 포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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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 판단시 말씀하신 미분양아파트는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미분양아파트 외의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은 2년 이상 거주도 해야함)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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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특법 98조, 98조의 2, 98조의 3, 98조의 5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은 다른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로 보지 아니합니다. 또한 해당 미분양주택은 다른 일반주택의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규정 적용시에도 주택수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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