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취득과 일시적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조정지역에 일시적2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고
내년까지 1채(a)를 매도해야되는데 올해 비규제지역 경쟁률 1:1 미만의 미분양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내년에 a매도시 양도세 비과세를 못받게 되나요? 분양사무소에선 주택수에 산입안된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그건 취득세 중과여부지 양도세엔 해당안되는걸로 저는 알아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후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3년 이내에 매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