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권 취득과 일시적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분양권 취득과 일시적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조정지역에 일시적2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고
내년까지 1채(a)를 매도해야되는데 올해 비규제지역 경쟁률 1:1 미만의 미분양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내년에 a매도시 양도세 비과세를 못받게 되나요? 분양사무소에선 주택수에 산입안된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그건 취득세 중과여부지 양도세엔 해당안되는걸로 저는 알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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