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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도롱이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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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의 퇴직금 적립 궁금증

법인 대표의 퇴직금 적립에 가장 유용한 방법은?

사내적립과 사외적립이 있을텐데

어떤게 더 좋을까요??

적절하게 섞는게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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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를 포함한 직원의 퇴직금은 사내적립은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사외적립을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정관,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 조주총회에서 정한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사내적립 보다는 사외적립을 하는것이 임원 퇴직금

      보전에 도움이 되라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