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의 퇴직금 적립에 가장 유용한 방법은?
사내적립과 사외적립이 있을텐데
어떤게 더 좋을까요??
적절하게 섞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를 포함한 직원의 퇴직금은 사내적립은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사외적립을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정관,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 조주총회에서 정한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사내적립 보다는 사외적립을 하는것이 임원 퇴직금
보전에 도움이 되라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