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같은거 보시면 배달오는 것들은 업소용이라는 글자가 써져 있잖아요. 왜 그렇게 구분 해놓은건가요?
개인적으로는 업소용 음료가 더 맛이 좋은거 같아요
기분탓일까요?!!!!!!!!!
따로 계약을 하는 것은아니고
국가,시청,도청등에서 지정한
업소에만 물건을 납품할 수 있는 거죠.
그니까 음료,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에게만
업소용판매가 가능합니다.
업소용 물품을 개인에게 판매하면 불법으로
벌금을 물게 되거든요!!!!!!!
좋은답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