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브랜드 쇼핑몰 세일 때 구매한 상품 반품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눈여겨보던 제품을 다른 플랫폼에서 구매하려고 했으나 품절이라 재입고 문의를 드렸고, 재입고 예정이 없으며 자사에서만 구매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자사몰에서 세일 기간에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구매 전 공지를 확인하여 세일 상품은 교환·반품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당시 해당 상품이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교환·반품을 고려하지 않고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상품을 수령한 후 확인해보니, 타 플랫폼에 동일한 상품이 다시 소량 입고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사몰에서 구매한 상품을 반품하고 해당 플랫폼에서 재구매가 가능한지 문의드렸으나, 세일 상품은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라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환 또는 반품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디
만약 반품이 어렵다면, 혹시 반품이 불가능한 법적 근거를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해도 같은 답변을 받을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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