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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풍금조128
유능한풍금조12821.05.08

온라인쇼핑몰 구매 후 재고 없음

구매 후 상품준비중 표시가 이틀이상 가서 문의를 남겼더니 재고가 없다하며 취소처리를 부탁함.

하지만 그 상품은

내가 구매했던 주소에서 그대로 가격을 올리고 같은 상품을 계속 판매중.

재고는 있는거 같은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 싫은 판매자.

이럴땐 어떻기 엿...을 메기나요... 결제취소 안하고 있고 백화점쇼핑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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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소사유가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상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온라인쇼핑몰에서 매매계약체결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판매자측에서 재고가 없다는 허위사실로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지 한다면 질문자분은 온라인쇼핑몰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이에 대해서 바로 처벌이나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에서 실익이 있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매매대금 입금에 따른 물품의 인도 청구 등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중재를 받아보시고, 중재를 받기 싫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취소요청이 부당하다는 점 주장하며 기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