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한 쇼핑몰에서 옷을 주문했는데 생각과 다른 재질과 색상으로 인해 반품 신청을 했고 수거를 해갔습니다.
이후 쇼핑몰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반품 보내주신 상품은 제품 구매페이지의 반품/교환 정보와 스토어 공지사항, 제품과 동봉해드린 반품요청서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드린 대로 '제품에 배인 냄새(향수, 유연제, 방향제 등)의 사유로 구매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훼손되고 가치가 상실되어 청약철회 및 반품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반품 거부 처리를 하며 착불로 반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상품을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어서 바로 포장지에 넣고 반품 신청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제가 상품을 훼손시켰다고 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에 대해 따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