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환불 거절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한 쇼핑몰에서 옷을 주문했는데 생각과 다른 재질과 색상으로 인해 반품 신청을 했고 수거를 해갔습니다.
이후 쇼핑몰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반품 보내주신 상품은 제품 구매페이지의 반품/교환 정보와 스토어 공지사항, 제품과 동봉해드린 반품요청서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드린 대로 '제품에 배인 냄새(향수, 유연제, 방향제 등)의 사유로 구매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훼손되고 가치가 상실되어 청약철회 및 반품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반품 거부 처리를 하며 착불로 반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상품을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어서 바로 포장지에 넣고 반품 신청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제가 상품을 훼손시켰다고 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에 대해 따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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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소비자보호원의 중재역시도 안 통할 것으로 보여,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의류를 주문해 입어본 것만으로 반품이 불가하다는 건 부당한 면이 있습니다.
일단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해보는 걸 고민해보실 수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라 상대가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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