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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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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즉석식 식품을 구입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걸 모르고 먹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즘에는 편의점에서 즉석식품을 구입해서 많이 먹잖아요 하지만 구입한 후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고 먹었는데 유통기한이 지났을 때는 확인하는 사람 잘못인가요? 아니면 판매한 사람 잘못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식품 등은 진열, 보관, 판매, 조리 등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97조 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판매점에 항의하여 환불 및 손해배상등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이를 폐기하여야 할 의무는 점주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것은 점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