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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물소119
비상한물소11924.01.08

홈택스 폐업신고 취소는 불가능한가요?

3개월 전에 홈택스로 폐업신고 하였는데

이 사업자를 다시 살리고 싶어서요.


청년세액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처음 창업한 사업자여야 한다고 하여 살리고 싶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폐업신고 취소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가능한게 맞나요? 제 서류를 담당하신 분이 전화를 안받아 여기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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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서'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폐업을 하였으나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재개업

    신고'를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 여부를 해당

    세무서에서 현지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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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기존 폐업을 취소할 수는 있으나, 이미 3개월이 지났으므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계속 전화해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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