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서'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폐업을 하였으나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재개업
신고'를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 여부를 해당
세무서에서 현지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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