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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딱따구리146
로맨틱한딱따구리14622.01.18

작년 3개월치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제가 2021년 9월막주에 입사해서 현재도 재직중이고 4대보험은 9월입사날짜로 가입처리되었습니다.

9월막주에 다닌 4일치 급여를 10월에 받았고 그 이후에 받은 월급은 11월,12월 두번입니다.

질문은

1. 제가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2. 해야한다면 연말정산 간소화를 9월부터 체크하는것이 맞나요??

3. 그리고 예상세액 계산을 해보고싶은데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어떻게 입력해야 할까요??

4. 연말정산을 안해도된다면 다른건 어떤걸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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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급여기준이라면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지 아니해도

    따로 세금을 내지는 아니할 것 입니다.

    총급여는 급여대장에서 받은 급여, 기납부세액은 급여대장에 있는 소득세/지방소득세 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아니해도됩니다. (아래 급여액기준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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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도 일용직근로자가 아니시라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한 정산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은 권리이며 의무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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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9월부터 체크하시면 됩니다.

    총급여는 세전 금액으로서 원천징수하기 전 금액이며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한 금액의 총 합계액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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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그렇습니다. 9월부터 입사하셨기 때문입니다.

    3. 총급여액은 2021년에 수령한 총급여액(세전)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고, 기납부세액은 급여명세서 상의 소득세액의 총합입니다.

    4.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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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 한해동안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이 소액일 경우에는 기본자료만으로도 환급이 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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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2021년도에 다른 직장 없이 9월에 최초로 입사하셨으면 모든 세금은 환급이 될 것입니다.

    2. 1~8월까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면 9월부터 체크하시면 됩니다.

    3. 본인의 9~12월까지 급여명세서상의 세전 급여가 총급여가 되는 것이고, 기납부세액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의미합니다.

    4.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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