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9월 25일 부터 근무 중인데 연말 정산 제출 서류에 간소화 서비스 pdf 파일이 있어 언제부터 12월까지로 설정을 해야할 지 여쭙고 싶습니다.
9월 25일 부터 근무긴 하나, 9월 달 근무 일수는 3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9월 급여명세서에 세금 떼고 받음)
이 경우 9월달 도 포함시켜야할지 혹은 10월 부터로 설정해 계산하여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추가로 월세 세액 공제의 경우 한 달정도를 부모님께서 제 이름으로 입금을 해주셨는데 혹시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만 증명 되면 누가 어느 계좌에서 보냈는지 상관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