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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영양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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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설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22년 9월에 입사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기간설정을 입사 당월부터 하는지 아니면 1월부터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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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제공기간은 근로자 본인이 2022년 중 회사에 입사한

      시점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이는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금액을 체크하기 위해서 입니다. 1년 전체로 체크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에 오류가 발생하여 세액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의 대부분은 근로기간에만 적용되므로 기간설정은 입사 당월부터 설정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 9월에 최초 입사한 것이라면 9월부터 체크하시면 되고, 이직한 것이라면 이직한 기간동안의 월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즉, 근로소득자인 기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