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9월에 입사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기간설정을 입사 당월부터 하는지 아니면 1월부터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제공기간은 근로자 본인이 2022년 중 회사에 입사한
시점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이는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금액을 체크하기 위해서 입니다. 1년 전체로 체크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에 오류가 발생하여 세액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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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의 대부분은 근로기간에만 적용되므로 기간설정은 입사 당월부터 설정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 9월에 최초 입사한 것이라면 9월부터 체크하시면 되고, 이직한 것이라면 이직한 기간동안의 월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즉, 근로소득자인 기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