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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개85
재밌는개8522.11.06

오토바이끼리의접촉사고에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차선에서 앞에가던오토바이가 천천히 가고있길래 저는앞차량의좌측옆까지 붙어추원하려던찰나에 앞선오토바이가 옆뒤도돌아보지않고갑자기좌회전하여 제손가락이끼며 조각나는큰사고로이어졌어요 좌측깜박이도 미리키지않은상태에서여견치도못하게 갑작ㅣ좌측으로꺽는바람에 일어난어처구니없는사고지요 조사관말로는 무조건 앞차량이우선이라며저의과실을80프로로얘기하며 가해자로보았어요 우리보험시에선제과실이없다고보았는데 정반대의일이발생했지요저로선어처구니가없지만조사관의말에순응할수밖에없었습니다 하지만한문철의블랙박스란프로를보고 무조건뒤차량의잘못이아니며 앞선차량의과실여부를따져서 사건을해결하는것을보았어요 같은차선에서 추월하려다가 접촉사고로이어진경우 누구의과실이큰건지확실한대답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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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누구의과실이큰건지확실한대답부탁드려요

    : 같은 차선내에서 진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선행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선행차량이 피해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경찰서에 사고처리가 되었다면 경찰측에서 조사한 결과에 가피해자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상기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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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은 차선의 진행 상황이라면 뒤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블랙 박스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며 경찰 사고 조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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