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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개85
재밌는개8522.11.06

오토바이끼리의접촉사고에관해질문드립니다

2차선에서 앞에가는오토바이가 천천히가길래 쫒아가다가 중앙선침범하지않은상태에서 추월하려고좌측옆에까지붙었을때 갑자기좌측으로오토바이를꺽는바람에 충돌하는사고입니다 좌측깜박이를미리켰더라면 아무일도없었을것을 옆뒤도돌아보지않은상태에서 갑자기좌회전하는것은 상대방의잘못이라고생각했는데 조사관이보는 관점은그반대였어요 앞에가는차량이 무조건우선이기때문에 좌회전을갑자기하던말던 두차량이 충돌했을때에는 무조건뒤차량이잘못이라는거지요 한차선에서 이렇게난사고는누구잘못이더큰지 알고싶습니다 명확한답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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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 차선에서 앞 지르기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후방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산정이 됩니다.

    앞 차량이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은 경우 10% 가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 지르기를 하는 차량에 더 큰 과실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좌회전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좌회전 하기 위해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을

    뒤집기 힘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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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 차로에서 진행 중인 경우 앞 차량이 우선권이 있어 뒤 차량이 가해 차량으로 처리 됩니다.

    위 경우 앞쪽의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진행 중 사고이기에 뒤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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