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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5

오토바이와 비 접촉 (?)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빨간색 점멸등 있고, 신호등 없는 T자형 대로에서 주위살피고 좌회전 깜빡이 키고 들어가는중 오토바이가 갑자기 나타나 정지선에 멈추지않고, 계속달려 제차와 부딪쳤습니다. 그런데 정지선에 설수 있었으나, 서진 않고, 클랙션을 끝에 눌러서 그떄 인지 하고 저도 멈췄는데 그때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지 않아 중심 못잡고 미끄러져서 넘어진듯합니다. 과실여부알고 싶어서요
그쪽은 슬랏이딩하듯이 갑자기멈춰서 중심 못잡고 미끄러졌고, 오토바이도 쓰러졌습니다.
잘걷긴하시는데 다리가 부러진거같다며 병원에 입원하시려는거 같고, 저도 많이 놀랬습니다
제차와 부딪치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멈쳐 그렇게됐습니다 양쪽다 사고접수한 상황입니다.
과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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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0.16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여부알고 싶어서요

    : 사고내용은 정확한 사고경위에 따라 정리가 되어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정리해 보면,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중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사고의 경우 통상적인 과실은 7:3 또는 8:2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하지만, 비접촉사고인점을 일부 고려하여 접촉사고와 동일하게 볼수 있을 것이냐가 쟁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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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빨간색 점멸등의 경우 정지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고시 빨간 점멸등쪽이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 됩니다.

    오토바이 신호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과실을 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T 교차로 사고의 경우 2:8 정도에 비 접촉인 점을 감안하면 3:8 정도로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으나 위 경우 도로 크기(대,소로 구분) 및 오토바이 점멸 신호 유무에 따라 과실이 자동차쪽으로 더 많이 책정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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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측 모두 적색 점멸등인 경우 적색 점멸등은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 한 후에 진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일시 정지 후 진행하였고 이륜차는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5 : 5 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선 진입 여부, 과속 여부 등에 따라 과실은 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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