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빨간색 점멸등의 경우 정지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고시 빨간 점멸등쪽이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 됩니다.
오토바이 신호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과실을 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T 교차로 사고의 경우 2:8 정도에 비 접촉인 점을 감안하면 3:8 정도로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으나 위 경우 도로 크기(대,소로 구분) 및 오토바이 점멸 신호 유무에 따라 과실이 자동차쪽으로 더 많이 책정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