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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똘똘한까치238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 둔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와는 상관없이 현재 부모님한테 연금, 4대보험을 제외한 지출이 전부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부모님께서 제 지출을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저는 국민연금과 4대보험으로만 연말정산을 신청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현재 일한지는 6개월정도 되었고, 소득공제와는 별개로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2023년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지출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일하셨다면 이를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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