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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운전자보험 계약기간에 대해 질문있어요

2월15일이면 10년계약기간이 끝나서 환불금액이 대충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새로들어야하는건지 아니면 환불금액포함해서 재계약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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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환불금액은 보험료로 납입을 한다고 예치해놓고

      새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궁금한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기간을 확인해야합니다.

      보장기간이 더 남아있다면 재계약을 할필요가 없습니다.

      남아있지 않다면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추가궁금한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답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10년 갱신상품인지, 10년 만기 상품인지

      자동갱신 되지 않으면 새로 가입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0년 전이시면 보장하는 한도액이 현재의 보험보다 낮을텐데 다시 리모델링하여 새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2월15일이면 10년계약기간이 끝나서 환불금액이 나오셨다면 운전자보험은 계약끝나고 새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기간을 먼저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10년납 10년만기이면 새로 가입하셔야하구요 보장기간이 10년납 15-20년 혹은 30년보장이면 그기간동안은 가입안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식이법때문에 운전자보험 바꾸는게 좋을듯합니다 운전자보험 10년이면 지금이랑 보장도 다르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이 만기가 되었다는 것은 보장이 종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운전자보험만기시. 만기환급금 수령하시길바랍니다

      계약은 만료되어 사용할수없으며 새로운 운전자보험

      상품으로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