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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왕나비47
신랄한왕나비4722.12.05

작년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이 있는데 건강보험 및 기타 세금이 올랐는데 사업소득 때문에 영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데 급여 대장을 보니 건강보험과 기타 세금들 작년 세후 금액보다 10~2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근로 소득에 사업소득(5~7월정도에 종합소득세 신고했음)이 잡히면 근로 소득에 잡히는 세금들이 증가하나요??

이 문제로 세무업체와 얘기했더니 작년에 덜낸 세금 정산 된거다, 이건 근로 소득세이기 때문에 사업소득과는 관계 없다라구 합니다. 맞는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전문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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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취직한 사업장가입자의 4대보험은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아마도 4대보험이 전년도 대비 늘은 것은 정산을해서 금액이 늘어서 그런것입니다.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연 2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고 2천만원을 초과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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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소득과 무관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4대보험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며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는 개별적으로 고지되는 것이지 회사의 4대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얘기한 것처럼 급여상승에 따른 보험료가 정산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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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매월 수령하는 급영/상여 등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3월 15일까지 4대보험료를 정산함으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타사업장의 근로,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시 별도의 지역 국민건강보험이 부과됩니다.

    2022.09월부터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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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지급 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과는 관계가 없는 보수월액보험료입니다.

    근로자가 보수 외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 고지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사업장에 고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주소지로 고지가 되어 따로 납부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급여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산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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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안내해준게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회사 급여와 원천징수되는 4대보험 및 세금은 전적으로 근로소득과만 관련이 있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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