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다툼이 있었는데 폭행죄가 성립될까요?
술 먹고 집에 가는길에 시트에 다리를 올려놓고 자다가 택시기사가 다리 좀 내려라라고 말하길래 내렸고 갑자기 욕을 했다고 내리라고 했습니다.(술에 취해서 욕한건 기억이 안남)
내리면서 같이 있던 친구가 조수석에 있는 택시기사 정보를 찍으려하자 이건 왜 찍냐 찍지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라면 사진을 못찍게 막았고 친구는 내가 탄 택시인데 왜 찍으면 안되는거냐라며 사진을 찍으려고 팔을 밀었습니다. 택시기사도 계속 욕을했고 결론적으로 사진, 동영상은 찍지 않았고 녹음만 했습니다.
모두 택시에서 내린뒤 택시기사가 경찰을 불렀고 택시기사가 친구를 폭행죄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며칠뒤에 조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갈거라고 귀가하면 된다고해서 귀가했습니다.
1. 상해를 입히지도 않았는데 폭행이 성립되는건가요?
2.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너무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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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팔을 민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행위 사실 자체를 다툴 것이 아니라면 합의를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해를 입지 않았어도 폭행성립은 가능하고 상해까지 입었으면 상해나 폭행치상이 되는 것입니다.
팔을 밀었다는 부분이 폭행이 될 여지가 있어보이므로 이부분에 대해 상황이나 진술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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