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신고 후 민사전환
주휴수당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였는데 받아야 할 돈이 800이 넘는데 합의로 준다는 돈은 고작 200정도부르길래 안된다하고 그 다음으로 400을 부르길래 그냥 합의 안하고 민사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준비해야 하는 것 들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민사를 진행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민사를 진행한다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퇴직 3개월전 임금이 평균 240정도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