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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쿠스쿠스68
투명한쿠스쿠스6823.11.18

일본 EMS에서 말린 네잎클로버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일본으로 EMS보낼때 말린 네잎클로버 코팅한거 같이 보내도되나요? 그리고 화장품 중에 하이라이터도 보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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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말린네잎클로버를 코팅한 경우 가공품으로 보아 식물방역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 외에는 이상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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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의 경우 코팅이 된 것으로 식물방역법대상물품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검역당국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화장품의 경우는 이상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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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아있는 식물 상태로 보내는 경우가 아닌 말린 식물을 코팅하여 보내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화장품중에 하이라이터는 알코올이 첨가되지 않은 화장품으로 발송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EMS 서비스에서 금지및 제한 품목을 안내하는 링크를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http://emspremium.com/post/forbid.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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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들의 경우 보통은 목록통관으로 진행이 가능할 듯 하며, 금액이 150불 이하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말린 네잎 클로버에 대하여 물품명을 책갈피나 혹은 기타 장식품등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말린 네잎클로버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수입요건을 갖춰야될 수도 있기에 품명기재에 유의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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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말린 네잎크로버를 코팅해서 보낸다면 장식품 등으로 품목분류가 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식물검역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 문제는 없으며 화장품의 경우에도 개인사용목적이라면 EMS로 발송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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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린 네잎클로버를 코팅해서 ems로 수출하는 것이 방역에 관한 부분과 관계없을 가능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식물이나 생과실 등의 물품들은 가급적 수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방역이슈) 화장품의 경우 ems 상 조건부 금지품목으로 정해져있어 통관상황마다 실제 통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많은 화장품들이 통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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