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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쿠스쿠스68
투명한쿠스쿠스6823.11.13

일본에 EMS로 화장품 보내도되나요?

일본에 EMS로 택배를 보낼건데 마스크팩이나 틴트같은 화장품 보내도되나요? 그리고 옷도 보내도되나요? 티셔츠나 맨투맨, 니트류같은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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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배송하시기 바랍니다.

    1. 금지품목: 동물부산물(가죽, 깃털), 의약품, 육류, 흙, 씨앗(종자류), 검(15cm 이상 긴 칼), 특허 또는 상표위반 물품, 위조상품, 요리되지 않은(육류, 생선, 계란 또는 유제품), 냉동식료품, 훈제제품 또는 생식품, 화기, 부품 및 부속품, 탄약 등 총기류 및 마약류 마약성 진통제, 항정신성물질 등 불법적인 물품 발송 금지

    2. 제한품목: 알코올(10kg미만), 음식물(10kg미만), 인삼(6뿌리까지 허용), 화학제품, 화장품(화주가 수입허가서와 약품취급 허가서 제출)

    김은 1회 발송 허용량이 1,000장이며 초과 시 관세부과되거나 폐기됨

    통관기초정보[국제사업과-772(2012.06.12., 카할라 국가에 대한 통관기초정보 제공)]

    -관세지불시기: 배달 동시

    -관세납부방법: 현금만 가능

    -관세납부우편물 수령방법: 배달 또는 세관 방문

    관세가 300,00JPY(일본엔)이하 시 배달, 300,000JPY(일본 엔)초과시 배달국 방문

    -통관회부료: 200JPY(일본 엔)

    -통관업무 대표전화번호: Tokyo int +81 3 5665 4317, Chubu int +81 569 382134, Osaka int +81 72 455 9016, Shin-Fukuoka +81 82 692 0136, Naha +81 98 855 9137

    -통관업무 대표웹사이트: tokyp.int.ipc@ymb.ip-post.ip

    -비고: 내용품 가액이 200,000JPY(일본 엔)이상 (자체평가 관세 시스템 적용, invoiceㅅ 사본 반드시 동봉)

    2. 면세한도(우편요금포함): 10,000JPY(일본 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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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맨투맨, 티셔츠, 니트 등 일반적인 의류의 경우 일본으로 EMS발송할 수 있으나 틴트, 매니큐어 등의 경우에는 폭발성 물질이 포함되었다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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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해당부분은 가능하며 다만 개인의 소비목적으로 150불 이하까지만 통상적으로 수입요건없이 통관이 가능하기에 해당 금액 이하로 송부하시면 될 듯 합니다.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될듯 하며, 추가적으로 화장품은 수입요건을 갖춰야되기에 사실상 개인이 수입하기 어려워지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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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POST 에서 게시하고 있는 접수 불가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스크팩 틴트 옷 등은 개인 용도의 수량의 경우 송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화물이 다음과 같은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의심이 되는 경우.

    • 금, 은, 백금 기타 귀금속, 다이아몬드를 포함한 보석 및 준보석, 각국의 통화(지폐 또는 동전), 모든 종류의 보석 장식품, 기타 귀중품

    • 유가 증권류

    • 신서 또는 현행법으로 신서로 정의된 통신 수단

    • 살아있는 생물, 동물

    • 시신, 위패 또는 유골

    • 변질 또는 부패하기 쉬운 것

    • 작은 화기용 폭약 및 화기

    • 폭약물

    • 압축 가스

    • 인화성 액체 및 고체, 가연성 고체

    • 사진용 섬광 전구

    • 자기성 물질

    • 수은

    • 산, 기타 부패성 물질, 모든 염기 및 산

    • 산화제

    • 독극물

    • 방사성 물질

    • 기화성 물질

    • 항공 위험물로 정의되는 것(ICAO 기술지침 및IATA 위험물 규칙에 의한 것)

    • 국제 마약 통제 위원회가 정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및 수출입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 밖의 부정한 약물

    • 외설 또는 부도덕한 물품

    • 위조 또는 해적판 물품

    • 취급자 또는 일반 공중에 위해를 미치는 화물, 화물설비 또는 제3의 소유 재산을 오염 또는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

    • 화약류 기타 위험물, 불결한 물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 법정 운송 금지 품목

    • 통과국을 포함한 수출입국, 주, 지방자치단체, 연방 정부의 법령에 따라 그 운송, 수출, 수입 등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화물

    • 식료품

    • 흉기

    • 여러 개인 정보가 내용물에 포함된 것

    • 기타 당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다음의 화물 포함)

      • 신용 카드 및 현금 카드

      • 여권

      • 수험표

      • 선하 증권

      • 동물 제품

      • 식물(식물 제품 포함)

      • 약물, 의약품 및 의료 샘플(예: 진단용 시료, 혈액, 조직 샘플 등)

      • 권총, 무기, 칼 및 탄약 및 이들의 부품

      • 액체

      • 골동품, 미술품 및 공예품

      • 수집 가치가 있는 것 및 하나만 현존하는 물품

      • 공업용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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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마스크팩이나 틴트 같은 화장품은 보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류 또한 EMS로 보내셔도 됩니다.

    다만, 선크림, 헤어토닉 등 화장품으로 알코올 농도가 높은 것 또는 향수와 같은 인화성 물질의 경우 국제우편(EMS) 협약 상 취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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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편물 방식의 EMS로 문의하신 물품은 금지 품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알콜 성분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우편물은 10,000엔 이하는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금지 및 제한품목으로는 검역 대상류, 의약품 등이 해당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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