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EMS로 화장품 보내도되나요?
일본에 EMS로 택배를 보낼건데 마스크팩이나 틴트같은 화장품 보내도되나요? 그리고 옷도 보내도되나요? 티셔츠나 맨투맨, 니트류같은거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배송하시기 바랍니다.
1. 금지품목: 동물부산물(가죽, 깃털), 의약품, 육류, 흙, 씨앗(종자류), 검(15cm 이상 긴 칼), 특허 또는 상표위반 물품, 위조상품, 요리되지 않은(육류, 생선, 계란 또는 유제품), 냉동식료품, 훈제제품 또는 생식품, 화기, 부품 및 부속품, 탄약 등 총기류 및 마약류 마약성 진통제, 항정신성물질 등 불법적인 물품 발송 금지
2. 제한품목: 알코올(10kg미만), 음식물(10kg미만), 인삼(6뿌리까지 허용), 화학제품, 화장품(화주가 수입허가서와 약품취급 허가서 제출)
김은 1회 발송 허용량이 1,000장이며 초과 시 관세부과되거나 폐기됨
통관기초정보[국제사업과-772(2012.06.12., 카할라 국가에 대한 통관기초정보 제공)]
-관세지불시기: 배달 동시
-관세납부방법: 현금만 가능
-관세납부우편물 수령방법: 배달 또는 세관 방문
관세가 300,00JPY(일본엔)이하 시 배달, 300,000JPY(일본 엔)초과시 배달국 방문
-통관회부료: 200JPY(일본 엔)
-통관업무 대표전화번호: Tokyo int +81 3 5665 4317, Chubu int +81 569 382134, Osaka int +81 72 455 9016, Shin-Fukuoka +81 82 692 0136, Naha +81 98 855 9137
-통관업무 대표웹사이트: tokyp.int.ipc@ymb.ip-post.ip
-비고: 내용품 가액이 200,000JPY(일본 엔)이상 (자체평가 관세 시스템 적용, invoiceㅅ 사본 반드시 동봉)
2. 면세한도(우편요금포함): 10,000JPY(일본 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맨투맨, 티셔츠, 니트 등 일반적인 의류의 경우 일본으로 EMS발송할 수 있으나 틴트, 매니큐어 등의 경우에는 폭발성 물질이 포함되었다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해당부분은 가능하며 다만 개인의 소비목적으로 150불 이하까지만 통상적으로 수입요건없이 통관이 가능하기에 해당 금액 이하로 송부하시면 될 듯 합니다.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될듯 하며, 추가적으로 화장품은 수입요건을 갖춰야되기에 사실상 개인이 수입하기 어려워지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본 POST 에서 게시하고 있는 접수 불가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스크팩 틴트 옷 등은 개인 용도의 수량의 경우 송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화물이 다음과 같은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의심이 되는 경우.
금, 은, 백금 기타 귀금속, 다이아몬드를 포함한 보석 및 준보석, 각국의 통화(지폐 또는 동전), 모든 종류의 보석 장식품, 기타 귀중품
유가 증권류
신서 또는 현행법으로 신서로 정의된 통신 수단
살아있는 생물, 동물
시신, 위패 또는 유골
변질 또는 부패하기 쉬운 것
작은 화기용 폭약 및 화기
폭약물
압축 가스
인화성 액체 및 고체, 가연성 고체
사진용 섬광 전구
자기성 물질
수은
산, 기타 부패성 물질, 모든 염기 및 산
산화제
독극물
방사성 물질
기화성 물질
항공 위험물로 정의되는 것(ICAO 기술지침 및IATA 위험물 규칙에 의한 것)
국제 마약 통제 위원회가 정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및 수출입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 밖의 부정한 약물
외설 또는 부도덕한 물품
위조 또는 해적판 물품
취급자 또는 일반 공중에 위해를 미치는 화물, 화물설비 또는 제3의 소유 재산을 오염 또는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
화약류 기타 위험물, 불결한 물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법정 운송 금지 품목
통과국을 포함한 수출입국, 주, 지방자치단체, 연방 정부의 법령에 따라 그 운송, 수출, 수입 등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화물
식료품
흉기
여러 개인 정보가 내용물에 포함된 것
기타 당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다음의 화물 포함)
신용 카드 및 현금 카드
여권
수험표
선하 증권
동물 제품
식물(식물 제품 포함)
약물, 의약품 및 의료 샘플(예: 진단용 시료, 혈액, 조직 샘플 등)
권총, 무기, 칼 및 탄약 및 이들의 부품
액체
골동품, 미술품 및 공예품
수집 가치가 있는 것 및 하나만 현존하는 물품
공업용 다이아몬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마스크팩이나 틴트 같은 화장품은 보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류 또한 EMS로 보내셔도 됩니다.
다만, 선크림, 헤어토닉 등 화장품으로 알코올 농도가 높은 것 또는 향수와 같은 인화성 물질의 경우 국제우편(EMS) 협약 상 취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편물 방식의 EMS로 문의하신 물품은 금지 품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알콜 성분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우편물은 10,000엔 이하는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금지 및 제한품목으로는 검역 대상류, 의약품 등이 해당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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