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로 과실률 5:5가 나온 상황입니다.
제차 수리비 150만원으로 자차비용 30만원 납부하였습니다.
과실률이 5:5면 150만원에 대한 상대방측에서 50% 수리비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계산법이 잘못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