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률이 5:5일때 상대방측에도 내차 수리비 주나요?
접촉사고로 과실률 5:5가 나온 상황입니다.
제차 수리비 150만원으로 자차비용 30만원 납부하였습니다.
과실률이 5:5면 150만원에 대한 상대방측에서 50% 수리비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계산법이 잘못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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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차 수리비 150만원으로 자차비용 30만원 납부하였습니다.
과실률이 5:5면 150만원에 대한 상대방측에서 50% 수리비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 님의 경우 자차로 선처리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자차로 모든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상대방에서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님 이 아닌 보험금을 지급한 님 보험사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5:5 이고 수리비가 150만원이면 50%인 75만원에 대해 상대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상대 수리비에 대해서도 50%를 귀하의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수리기간 렌트비도 과실비율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나오기 전에 자차 보험으로 우선 처리를 하신 듯 합니다.
150만원의 수리비 중 150만원의 20%인 30만원을 자 부담하고 120만원이 우선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이 5 : 5로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75만원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의 50%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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