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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4

과실비율이 반반 일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접촉사고로 과실률 5:5가 나온 상황입니다.


제차 수리비 150만원으로 자차비용 30만원 납부하였습니다.


과실률이 5:5면 150만원에 대한 상대방측에서 50% 수리비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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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 150만원 중 50%인 75만원을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나머지 75만원은 자차로 처리하게 되며 면책금 30만원 입금해야 하기에 실제 자차로 처리되는 금액은 45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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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2.14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5 : 5의 쌍방 과실 사고라면 150만원의 수리비 중 50%인 75만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수리 기간의 렌트비 또한 50%를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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