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이 반반 일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접촉사고로 과실률 5:5가 나온 상황입니다.
제차 수리비 150만원으로 자차비용 30만원 납부하였습니다.
과실률이 5:5면 150만원에 대한 상대방측에서 50% 수리비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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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 150만원 중 50%인 75만원을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나머지 75만원은 자차로 처리하게 되며 면책금 30만원 입금해야 하기에 실제 자차로 처리되는 금액은 45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5 : 5의 쌍방 과실 사고라면 150만원의 수리비 중 50%인 75만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수리 기간의 렌트비 또한 50%를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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