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령 사고대차 및 대체 교통비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로, 제 과실은 없는 100% 상대방 과실 사고입니다. 현재 차량은 수리를 맡긴 상태이며, 보험사를 통해 사고대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제 나이 조건 때문에 일반 렌트가 아닌 “전연령 렌트”로 진행해야 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1. 100% 피해자인 경우, 전연령 렌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까지 상대방 보험사에 전액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특히 렌트가 불가한 기간 동안 이용한 택시 영수증 및 이용 내역을 보관하면, 해당 비용을 추후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3. 또한 렌트 자체가 지연되거나 불가하여 개인적으로 렌트를 진행했을 경우, 발생하는 추가 렌트 비용 역시 전액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업무 특성상 차량이 없으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라 현실적인 보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유사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정확한 기준 알고 계신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와 협의하에 일부감액 후 처리해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교통비로 지불 받으시고 싶으실 때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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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약관 대물배상 기준에 의하면 동급차량을 통상적인 요금으로 제공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전연령렌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피해자 개인사정으로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는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렌트를 안할 경우 통상적으로 통상적인 렌트비의 30%정도 수준을 교통비로 지급하는것이 실무 기준입니다.

    대물보상담당자에게 전연령렌트사유, 차량필요성(업무), 렌트 불가 기간 동안의 교통비와 관련하여 우선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