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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금조231
우아한금조23123.09.24

공동사업자인 경우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헤택 여부

저 혼자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을 곧 4명(저 포함 4명) 공동사업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저는 청년창업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초창업 + 34세 이하 +해당업종)
공동사업자가 되실 다른 세명은 청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동창업으로 변경 후에도 제 청년창업 세액 감면 혜택이 유지되는지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분은 25% : 25% : 25% : 25% 하기로 했는데 세액감면을 위해 필요하다면
26(저) : 24.65 : 24.65 : 24.7 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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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계속해서 창업세액감면 적용가능하며, 다른 분들은 창업세액감면 적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현재 신고집중기간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초 단독사업으로 창업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잔여 감면기간에 대해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할 것이나 단독 창업 후 공동사업장으로 전환된 후에 구성원이 된 사업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상담센터의 인터넷상담은 관련 법령과 기존의 해석 사례를 검토하여 상담원의 견해로 답변을 드리고 있는 바, 국세상담센터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귀하의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서면질의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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