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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아한금조231
우아한금조231
23.09.24

공동사업자인 경우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헤택 여부

저 혼자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을 곧 4명(저 포함 4명) 공동사업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저는 청년창업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초창업 + 34세 이하 +해당업종)
공동사업자가 되실 다른 세명은 청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동창업으로 변경 후에도 제 청년창업 세액 감면 혜택이 유지되는지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분은 25% : 25% : 25% : 25% 하기로 했는데 세액감면을 위해 필요하다면
26(저) : 24.65 : 24.65 : 24.7 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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