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신통한개구리44
신통한개구리4422.03.19

공동사업자의 경우는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공동사업자의 경우는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 34세를 넘는 동업자와 공동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낼 경우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창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공동사업체의 구성원별로 판단하고,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여부는 대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대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의 경우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인 이상 모두)가 감면요건을 충족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질의자와 동업자 중 질의자가 대표자로서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청년감면이 적용되나, 동업자가 대표자인 경우에는 청년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동업자가 대표인 경우 청년감면이 아닌 일반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제4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711 [법령해석과-2320], 2021.06.30

    [질의]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34세 이하)으로서 2021년 중에 질의자가 100% 출자하여 건설업을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할 예정으로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하여 질의자(청년)와 청년이 아닌 자가 각자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며,

    -청년 대표이사는 영업 외 부문, 청년 외 대표이사는 영업부문을 담당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청년이 100%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자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청년이 100%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자가 각자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 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모두)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1호를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의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모두)가 청년 창업세액감면을 충족할 경우, 대표자에 대해서는 청년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공동지분비율이 50대50이라면 감면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6, 2020.07.13

    [ 제목 ]

    공동사업장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방법

    [ 요 지 ]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 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여부는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의 경우,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 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모두)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1호를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