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입니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금이 많아집니다.
3년이상 보유하는 경우 보유연수 x 2%를 양도차익에서 공제합니다.
밭은 구입후 경작하지 않고 양도하면 일반세율의 10%를 더하여 세금이 과세됩니다.
농지를 8년이상 경작후 양도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1억원까지 세금을 감면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