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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참매129
끈질긴참매12920.09.06

3년전에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구입하였습니다. 매매차이가 많을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토지 (전)을 평당 3만원에 구입하여 3년 뒤에

평당 15만원에 팔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당시 공시지가는 7만원이었습니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하니 언제 팔면 세금을

적게 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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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총 평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2.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율은 기본세율에 10%가 가산될 것입니다.

    3.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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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평당 12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총평수가 몇평인지도 모르고 기타경비등을 알아야 되기에

    양도소득세 산출에는 무리가있는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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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높으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토지의 보유기간이 오래될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어 양도소득세가 감소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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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양도세 신고와 지방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율만큼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보유한 기간에 따라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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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입니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금이 많아집니다.

    3년이상 보유하는 경우 보유연수 x 2%를 양도차익에서 공제합니다.

    밭은 구입후 경작하지 않고 양도하면 일반세율의 10%를 더하여 세금이 과세됩니다.

    농지를 8년이상 경작후 양도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1억원까지 세금을 감면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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