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두 보험에서 중복되는 치료비, 휴업 손해 등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는 것은 양쪽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리가 골절되는 큰 부상인 경우에는 입원 기간에만 휴업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보다는 통원 기간까지 휴업 급여를
보상하는 산재로 우선 처리 후에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및 산재 비급여 치료비(성형비 포함), 산재 초과 손해는 산재
종결 이후에 자동차 보험에 추가 청구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다리에 골절이 후유 장해가 남지 않을 정도인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는 한시 장해를 어느 정도 인정하나 산재에서는 한시
장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이 유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러한 부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