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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비단벌레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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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현금으로 거래대금, 혹은 급여 지급시

법인에서 현금으로 거래대금, 혹은 급여 지급시 현금수령확인서만 증빙으로 남겨두면 되나요?

혹시 다른 필요한 서류나 챙겨둬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에서 거래대금이나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급여 등 원천징수대상)등의 적격증빙과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현금수령확인서 등을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