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현금으로 거래대금, 혹은 급여 지급시 현금수령확인서만 증빙으로 남겨두면 되나요?
혹시 다른 필요한 서류나 챙겨둬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에서 거래대금이나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급여 등 원천징수대상)등의 적격증빙과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현금수령확인서 등을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